정책자료/보고서
포항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,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포항시청 | 2021.06.18

포항시 고시 제2021 150

 

포항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,

 

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 

1.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일원의 오어사지구 외 4개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실효하고, 실효된 오어사지구 외 4개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, 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, 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며,

2.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 

2021. 6. 18.

 

포 항 시 장

 

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,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

 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3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실효 및 같은법 제2조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실효 및 새로 지정하고,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일한 경계로 같은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함

또한,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·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

 

2.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

 

. 실효일자 : 2021. 6. 18.

. 실효사유 :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지구단위계획 미수립

.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

구분

도면표시

번 호

구역명

위치

면적()

최초

결정일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실효

1-7

오어사지구

오천읍 문덕리

156-34 일원

337,700

) 337,700

-

포항고 제2018-84

(2018.6.18.)

 

실효

1-10

베다니지구

흥해읍 초곡리

104-18 일원

175,550

) 175,550

-

포항고 제2018-84

(2018.6.18.)

 

실효

1-39

사일지구

흥해읍 초곡리

496 일원

228,100

) 228,100

-

포항고 제2018-84

(2018.6.18.)

 

실효

1-49

이인2지구

흥해읍 이인리

118 일원

226,090

) 226,090

-

포항고 제2018-84

(2018.6.18.)

 

실효

1-61

장동지구

대송면 장동리

73-1 일원

465,640

) 465,640

-

포항고 제2018-84

(2018.6.18.)

 

 

3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 조서

 

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

도면표시

번 호

구역명

위치

면적()

최초

결정일

비 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신설

1-7

오어사지구

오천읍 문덕리

156-34 일원

-

) 337,700

337,700

-

 

신설

1-10

베다니지구

흥해읍 초곡리

104-18 일원

-

) 175,550

175,550

-

 

신설

1-39

사일지구

흥해읍 초곡리

496 일원

-

) 228,100

228,100

-

 

신설

1-49

이인2지구

흥해읍 이인리

118 일원

-

) 226,090

226,090

-

 

신설

1-61

장동지구

대송면 장동리

73-1 일원

-

) 465,640

465,640

-

 

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

번 호

구역명

변경내용

변경사유

1-7

오어사지구

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

- A = 337,700

지구단위계획 미수립으로 2021.6.18.자로 구역지정 실효 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새로 지정함

1-10

배다니지구

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

- A = 175,550

1-39

사일지구

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

- A = 228,100

1-49

이인2지구

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

- A = 226,090

1-61

장동지구

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

- A = 465,640

 

4. 개발행위허가지역

. 제한지역 : 오천읍 문덕리 일원 오어사지구 외 4개소 1,433,080

. 제한사유 :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

구분

지구명

위 치

면 적()

제 한 사 유

비 고

1

오어사지구

오천읍 문덕리산156-34 일원

337,700

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

 

2

베다니지구

흥해읍 초곡리 104-18 일원

175,550

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

 

3

사일지구

흥해읍 초곡리 496 일원

228,100

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

 

4

이인2지구

흥해읍 이인리 118 일원

226,090

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

 

5

장동지구

대송면 장동리 산73-1 일원

465,640

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

 

. 제한대상행위 및 제한의 예외

1) 제한 대상

-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

- 토지의 형질변경(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)

-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

- 토지의 분할

, , 과수원, 공장용지, 잡종지 : 550미만

기타 용지(가항 및 대지, 종교용지 제외) : 700미만

-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행위

2) 제한의 예외

- 건축물의 개축 재축 대수선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행위

- 자연취락지구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20% 이내의 증개축 및 용도의 변경(, 기존 도시계획시설 내는 제외)

. 제한 기간

-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일까지

 

5. 포항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,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및 지형도면 등

: 도면 실음 생략(비치 도서와 같음)

 

6.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www.eum.go.kr)에서 열람 가능하며,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(도시계획과 054-270-3467)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