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시 고시 제2021 – 150호
포항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,
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1.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일원의 오어사지구 외 4개지구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실효하고, 실효된 오어사지구 외 4개지구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 규정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며,
2.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2021. 6. 18.
포 항 시 장
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,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
ㅇ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3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실효 및 같은법 제2조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실효 및 새로 지정하고,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일한 경계로 같은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함
ㅇ 또한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·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
2.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
가. 실효일자 : 2021. 6. 18.
나. 실효사유 :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지구단위계획 미수립
다.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
구분 | 도면표시 번 호 | 구역명 | 위치 | 면적(㎡) | 최초 결정일 | 비고 | ||
기정 | 변경 | 변경후 | ||||||
실효 | 1-7 | 오어사지구 | 오천읍 문덕리 산156-34 일원 | 337,700 | 감) 337,700 | - | 포항고 제2018-84호 (2018.6.18.) | |
실효 | 1-10 | 베다니지구 | 흥해읍 초곡리 104-18 일원 | 175,550 | 감) 175,550 | - | 포항고 제2018-84호 (2018.6.18.) | |
실효 | 1-39 | 사일지구 | 흥해읍 초곡리 496 일원 | 228,100 | 감) 228,100 | - | 포항고 제2018-84호 (2018.6.18.) | |
실효 | 1-49 | 이인2지구 | 흥해읍 이인리 118 일원 | 226,090 | 감) 226,090 | - | 포항고 제2018-84호 (2018.6.18.) | |
실효 | 1-61 | 장동지구 | 대송면 장동리 산73-1 일원 | 465,640 | 감) 465,640 | - | 포항고 제2018-84호 (2018.6.18.) | |
3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 조서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구분 | 도면표시 번 호 | 구역명 | 위치 | 면적(㎡) | 최초 결정일 | 비 고 | ||
기정 | 변경 | 변경후 | ||||||
신설 | 1-7 | 오어사지구 | 오천읍 문덕리 산156-34 일원 | - | 증) 337,700 | 337,700 | - | |
신설 | 1-10 | 베다니지구 | 흥해읍 초곡리 104-18 일원 | - | 증) 175,550 | 175,550 | - | |
신설 | 1-39 | 사일지구 | 흥해읍 초곡리 496 일원 | - | 증) 228,100 | 228,100 | - | |
신설 | 1-49 | 이인2지구 | 흥해읍 이인리 118 일원 | - | 증) 226,090 | 226,090 | - | |
신설 | 1-61 | 장동지구 | 대송면 장동리 산73-1 일원 | - | 증) 465,640 | 465,640 | - | |
□ 결정(변경) 사유서
도면표시 번 호 | 구역명 | 변경내용 | 변경사유 |
1-7 | 오어사지구 | ◦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- A = 337,700 | ◦지구단위계획 미수립으로 2021.6.18.자로 구역지정 실효 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새로 지정함 |
1-10 | 배다니지구 | ◦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- A = 175,550 | |
1-39 | 사일지구 | ◦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- A = 228,100 | |
1-49 | 이인2지구 | ◦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- A = 226,090 | |
1-61 | 장동지구 | ◦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- A = 465,640 |
4. 개발행위허가지역
가. 제한지역 : 오천읍 문덕리 일원 오어사지구 외 4개소 1,433,080㎡
나. 제한사유 :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
구분 | 지구명 | 위 치 | 면 적(㎡) | 제 한 사 유 | 비 고 |
1 | 오어사지구 | 오천읍 문덕리산156-34 일원 | 337,700 |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| |
2 | 베다니지구 | 흥해읍 초곡리 104-18 일원 | 175,550 |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| |
3 | 사일지구 | 흥해읍 초곡리 496 일원 | 228,100 |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| |
4 | 이인2지구 | 흥해읍 이인리 118 일원 | 226,090 |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| |
5 | 장동지구 | 대송면 장동리 산73-1 일원 | 465,640 |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| |
다. 제한대상행위 및 제한의 예외
1) 제한 대상
-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
- 토지의 형질변경(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)
-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
- 토지의 분할
① 전, 답, 과수원, 공장용지, 잡종지 : 550㎡ 미만
② 기타 용지(가항 및 대지, 종교용지 제외) : 700㎡ 미만
-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행위
2) 제한의 예외
- 건축물의 개축 ․ 재축 ․ 대수선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행위
- 자연취락지구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20% 이내의 증․개축 및 용도의 변경(단, 기존 도시계획시설 내는 제외)
라. 제한 기간
-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일까지
5. 포항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,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및 지형도면 등
: 도면 실음 생략(비치 도서와 같음)
6.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www.eum.go.kr)에서 열람 가능하며,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(도시계획과 054-270-3467)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