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시 고시 제2021 – 103호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고시
포항시 고시 제1997-294호(1997.07.02.)호로 승인 고시된 포항시 북구 용흥동 482-1번지 외 21필지상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1. 5. 3.
포 항 시 장
1. 사업계획승인 취소 현황
승인번호 | 1997-주택과-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-25 (1997.07.02.) | ||||
사업주체 | ㈜성우주택(대표이사 배재용)〔명의변경 소송〕 | ||||
토지소유자 | ㈜솔빛주택건설(대표이사 한은경) | ||||
대지위치 | 포항시 북구 용흥동 482-1번지 외 21필지 | ||||
대지면적 | 건축면적 | 연 면 적 | 규 모 | 세대수 | 용 도 |
20,694㎡ | 7,723.21㎡ | 59,750.603㎡ | 지하4층/지상15층,6동 | 314 | 공동주택(아파트) |
2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
가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: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
나. 사 유 : 대법원판결〔2020두46004,2021.01.14.〕에 따른 토지소유자〔(주)솔빛 주택건설(대표이사 한은경)〕의 원에 의한 취소
※ 원심판결 : 대구고등법원 2020. 7.10. 선고 2019누3927 판결
3.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에 대한 실효
가.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 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인한 기타 관계법률상 인․허가
나.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의 결정(변경) 실효 : 붙임 1】
4. 의제처리 :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폐지) 지형도면 고시
5. 기 타
기 의제 처리된 승인시항은 일괄 취소하고 별도로 작성․고시하지 아니하며, 위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시 공동주택과(054-270-358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【붙임1】
포항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폐지) 및 지형도면 고시
포항시 북구 용흥동 482-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폐지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폐지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1. 도시관리계획 결정(폐지)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
ㅇ 포항시 북구 용흥동 482-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폐지) 등을 확정하고
ㅇ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·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
2. 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 결정(폐지)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폐지) 조서
구분 | 도면 표시 번호 | 지구명 | 위치 | 면적 (㎡) | 최 초 결정일 | 비고 | ||
기정 | 변경 | 변경후 | ||||||
폐지 | 32 | 포항 용흥동 | 용흥동 | 20,753 | 감)20,753 | - | 포고 제04-970호 (2004.11.25.) | |
□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폐지)사유서
도 면 표시번호 | 지구명 | 변 경 내 용 | 변 경 사 유 |
32 | 포항 용흥동 | ◦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- A = 20,753 → 0 ㎡ (감 20,753㎡) | ◦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폐지 |
나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(폐지) 조서
1)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(폐지) 조서
구분 | 가구번호 | 면적(㎡) | 획 지 | 비 고 | ||
획지번호 | 위 치 | 면적(㎡) | ||||
폐지 | 1 | 20,753 | 1-1 | 북구 용흥동 482-1번지 일원 | 20,753 | |
2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에 관한 결정(폐지) 조서
구분 | 위 치 | 구분 | 계 획 내 용 | 비 고 | |
가구 | 획지 | ||||
폐지 | 1 | 1-1 | 용 도 | ‧ 지정용도 :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‧ 불허용도 :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| |
건폐율 | ‧ 40%이하 | | |||
용적률 | ‧ 250%이하 | | |||
높 이 | ‧ 최고층 15층이하 | | |||
배 치 | ‧ 부대복리시설 : 단지 진입부에 위치 ‧ 커뮤니티시설 : 단지 중앙부에 집합 배치 | |
3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폐지) 및 지형도면 등
: 붙임 도면과 같음(도면 실음 생략)
4.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 열람 가능하며,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(도시계획과054-270-3467 및 공동주택과054-270-3584)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