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자료/보고서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고시(용흥동 금광포란재)
포항시청 | 2021.05.04

포항시 고시 제2021 103

 
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고시

 

포항시 고시 제1997-294(1997.07.02.)호로 승인 고시된 포항시 북구 용흥동 482-1번지 외 21필지상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

2021. 5. 3.

포 항 시 장

1. 사업계획승인 취소 현황

승인번호

1997-주택과-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-25 (1997.07.02.)

사업주체

성우주택(대표이사 배재용)명의변경 소송

토지소유자

솔빛주택건설(대표이사 한은경)

대지위치

포항시 북구 용흥동 482-1번지 외 21필지

대지면적

건축면적

연 면 적

규 모

세대수

용 도

20,694

7,723.21

59,750.603

지하4/지상15,6

314

공동주택(아파트)

2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

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: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

. 사 유 : 대법원판결202046004,2021.01.14.에 따른 토지소유자()솔빛 주택건설(대표이사 한은경)의 원에 의한 취소

원심판결 : 대구고등법원 2020. 7.10. 선고 20193927 판결

 

3.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에 대한 실효

.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 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인한 기타 관계법률상 인허가

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의 결정(변경) 실효 : 붙임 1

4. 의제처리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폐지) 지형도면 고시

5. 기 타

기 의제 처리된 승인시항은 일괄 취소하고 별도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며, 위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시 공동주택과(054-270-358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1

포항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폐지) 및 지형도면 고시

 

포항시 북구 용흥동 482-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폐지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폐지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 

1. 도시관리계획 결정(폐지)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

포항시 북구 용흥동 482-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폐지) 등을 확정하고

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·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

 

2. 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 결정(폐지)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

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폐지) 조서

구분

도면

표시

번호

지구명

위치

면적 ()

최 초

결정일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폐지

32

포항 용흥동

용흥동
482-1 일원

20,753

)20,753

-

포고 제04-970

(2004.11.25.)

 

 

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폐지)사유서

도 면

표시번호

지구명

변 경 내 용

변 경 사 유

32

포항 용흥동

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

- A = 20,753 0

(20,753)

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폐지

 

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(폐지) 조서

1) 가구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(폐지) 조서

구분

가구번호

면적()

획 지

비 고

획지번호

위 치

면적()

폐지

1

20,753

1-1

북구 용흥동

482-1번지 일원

20,753

 

 

2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에 관한 결정(폐지) 조서

구분

위 치

구분

계 획 내 용

비 고

가구

획지

폐지

1

1-1

용 도

지정용도 :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

불허용도 :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
 

건폐율

40%이하

 

용적률

250%이하

 

높 이

최고층 15층이하

 

배 치

부대복리시설 : 단지 진입부에 위치

커뮤니티시설 : 단지 중앙부에 집합 배치

 

 

 

 

3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폐지) 및 지형도면 등

: 붙임 도면과 같음(도면 실음 생략)

 

 

4.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 열람 가능하며,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(도시계획과054-270-3467 및 공동주택과054-270-3584)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