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자료/보고서
제11회 포항시 건축문화상 공모 공고
포항시청 | 2018.07.17
제11회『포항시 건축 문화상』공모(안) 
 
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립조성을 위하여 매년 우수 건축물 및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여 포항시 건축문화상을 시상하고 있으며, 2018년 포항시 건축문화상 시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건축관계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 
 
1. 건축문화상 시상내용 
가. 일반건축 부문 3개 작품 (작품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 
▪ 일반 건축물 부문 : 3작품 (최우수1, 우수1, 장려1) 
☞ 시상내역 - 건축주 : 동판, 설계자:상패 
나. 공동주택 : 2단지 (최우수1, 우수1) 
☞ 시상내역 - 아파트단지 : 동판, 자치회 : 상패 
 
2. 응모대상 
가. 일반건축 : ‘16.01.01 ~ 접수일까지 준공된 건축물 
나. 공동주택 : 의무관리 대상으로서 접수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된 주택 
※ 의무관리대상 - 자치관리 및 위탁관리 업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 
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 
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 
 
3. 근 거 : 포항시 건축조례 제43조 (건축문화상) 
 
4. 추진일정 
가. 공 고 : 2018. 07. 16 
나. 접 수 : 2018. 07. 16~ 2018. 08. 23. 
다. 심 사 : 2018. 09. 05. 
라. 시 상 : 2018. 09. 20.(예정) 
 
5. 접수(제출)서류 
가. 일반건축 부문 
▪응모신청서 (별지1호)  
▪작품설명서 (별지2호) : A4 (일반 복사용지 210×297) 
- 현장사진, 배치도, 평면도, 주단면도, 입면도 
▪심사용 판넬 : A2(형식 자유) 
나. 공동주택 부문 
▪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계획 참조 
▪심사용 판넬 : A2(형식 자유) 
 
6. 심사 
가. 심사위원회 구성 
▪ 포항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 10인 내외로 포항시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 
나. 심사기준은 별지3호 서식 따름 
 
7. 기타 안내사항 
가. 일반사항 
▪ 응모작품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가한 응모자의 부담으로 하되 우리시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 
▪ 제출된 작품은 우리 시가 필요로 할 때에는 무상으로 출판과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 
▪ 심사 발표 후 반환기한(7일간)내 찾아가지 않은 작품은 우리시에서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. 
▪ 응모작품 제출요령에 위배된 작품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임의로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. 
나. 기타사항 : 입상작의 설계자에 대하여는 포항시 건축위원으로 우선추천 (년1명 정도) 
첨부파일 1.